TPP, 마지막 난관 넘을까…28일 12개국 각료회의 개최

입력 2015-07-2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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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보호기간 등 난제 있어 협상 최대 분수령 전망

미국과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마지막 난관을 넘을지 주목된다.

TPP에 참가하는 12개국 각료회의가 28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지금까지 2년간의 협상을 통해 타결까지 8부 능선을 넘었지만 오는 31일까지 치러지는 이번 회의는 신약 보호기간 등 각국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난제들이 있어 TPP 협상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미 12개국은 지난 24일부터 각료회의에 앞서 수석협상관 회의를 열고 지적재산권 등 현재 난항 중인 분야의 조정을 진행해왔다. 현재 총 31개 분야 중 80%에 해당하는 25개 분야는 실무적인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지적재산권과 국영기업 등 4개 분야에서 집중적인 토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난항을 겪는 것이 지적재산권 분야 중 신약 보호기간이다. 후발주자들이 복제약을 만들 수 없는 보호기간이 길어지면 신약 개발사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형 제약업체가 많은 미국은 보호기간을 12년으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복제약이나 외국기업의 신약에 대한 의존도가 큰 호주 등은 5년을 주장해왔다.

소식통에 따르면 호주 등은 보호기간이 8년이면 용인할 수 있다는 의향을 각국에 전했다. 일본을 포함한 다른 나라도 10년 이상 장기보호에 반대하는 가운데 각료회의에서 8년으로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이에 응할지가 초점이 된다.

투자 분야에서는 진출국의 협정 위반으로 손실을 본 다국적 기업이 해당 정부를 고소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조항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이 진행된다. 호주는 여기에 기업의 너무 많은 소송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무진 협상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사안 발생 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분명한 소송은 신속하게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굳어지고 있다.

국영기업 분야에서는 정부가 자국 국영기업에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의 혜택을 제한하려 하지만 국영기업 부문이 강한 말레이시아 등에 어느 정도까지 예외를 인정하느냐가 관건이다.

양자협상에서도 난제들이 떠오르고 있다. 일본과 미국은 쌀과 자동차 관세를 놓고 이견을 조정하고 있다. 캐나다가 관련된 양자협상은 거의 진척되지 않아 캐나다를 빼고 합의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캐나다는 낙농품과 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유제품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뉴질랜드도 강경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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