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방통위 과징금 처분 취소해달라" 첫 행정소송 제기

입력 2015-07-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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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SK텔레콤이 지난달 내려진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같은달 25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과징금 부과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방통위는 당시 외국인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해 선불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한 혐의 등으로 SK텔레콤에 3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방통위 측은 "SK텔레콤이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개통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로 무단가입하고, 임시 정지된 선불폰에 대해 임의로 '부활(추가)충전'을 해주는 등의 위반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외국인 선불폰 가입자에에 추가 충전을 해준 것을 방통위는 가입자 유지를 보는 것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하지만 통상적인 마케팅 일환으로 추가 충전을 한 것이지 의도성을 갖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행정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SK텔레콤이 정보통신 분야의 규제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이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사안으로 진행 중인 형사재판 때문에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대구지검은 "SK텔레콤이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 고객 15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회사와 전·현직 팀장급 2명을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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