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규제개혁 발표]“그린벨트 규제 완화해 주민 불편 해소” 관련 일문일답

입력 2015-05-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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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ㆍ소규모의 그린벨트의 경우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해제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개선방안’을 내놨다.

세부 방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전 가치가 낮은 중ㆍ소규모의 그린벨트에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그린벨트 해제를 시ㆍ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이 추진된다. 그린벨트 내에서 무단변경을 통해 훼손된 녹지를 공원녹지로 일부 조성하면 창고 등을 지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린벨트 내 주유소에 관해서는 편의점, 정비시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바꾼다. 또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주유소를 가지고 있던 사람만 설치할 수 있는 세차장을 이후 인수한 운영자도 설치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다.

다음은 규제개혁 방안 관련 일문일답이다.

-3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부여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

△지금까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후 시ㆍ도지사가 개발 계획을 승인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해제와 개발계획 승인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그럴 경우 계획 수립에서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이를 통해 향후 매년 3∼4개 사업지구의 착공이 앞당겨져 지역 투자가 조기에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부여되면 무분별하게 해제돼 난개발이 될 우려는 없나.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돼 있는 해제총량 범위 내에서 환경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그린벨트 환경등급 3∼5등급)에 대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의, 주민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2년 내 개발사업을 착공하지 못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해 난개발이 될 우려는 없다. 또 국토부 사전협의 과정에서 공익용지를 충분히 포함하도록 하고 무분별하게 해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로 해제 신청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지자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부여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해제하는 것인가.

△2020년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지자체별로 부여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532㎢) 중 남은 물량인 233.5㎢ 외에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해제할 계획은 현재 없다.

-지자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부여하면 사실상 수도권이 혜택을 받는 것 아닌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532㎢) 중 남은 물량(233.5㎢)에 대해 해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수도권에 97.9㎢(42%), 지방에 135.7㎢(58%)가 남아 있으므로 수도권만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물류창고가 허용되지 않는데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특혜 아닌가.

△불법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처벌을 계속하고 있으나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여론이 대두됐고 물류시설 수요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건물 난립으로 훼손된 지역의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토록 해 특혜 시비를 해소했고 작년 말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의 후속조치로 2017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도입해 그린벨트로서 기능 회복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린벨트 내 공장 규제를 완화한다는데 환경훼손 우려는 없나.

△이번 대책은 그린벨트 내에 공장 신축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지정 전부터 있던 기존 공장에 한하는 것이다. 현재 기존 부지 안에서 지정 당시 면적만큼만 증축할 수 있는데 당초 건축 면적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사실상 증축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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