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연말정산 정정 & 종합소득세 신고 요령은

입력 2015-04-28 06: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회사 부도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말정산을 못 했거나 잘못 정산한 근로소득자들은 내달 1일 시작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연말정산 때 잘못 신고해 과다 환급을 받은 근로소득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관할 세무소에서 정정신고를 마쳐야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면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를 통해 간편하게 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과 교육비 등 공제내역을 누락했거나 부풀려 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이 기간에 마무리하면 된다.

지난 3월 10일 마감된 연말정산을 미처 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누락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국세청에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과다 환급을 받았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정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정정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과다환급자의 경우 이 기간을 지나게 되면 가산세를 내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정정신고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면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의 정정신고 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늘어난다.

연말정산 보완책이 시행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이 5월에 재정산을 한 뒤에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한 달간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종합소득세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정된 근로소득 금액에 사업소득을 합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재정산이나 정정 대상자임에도 기존 원천징수영수증 내용을 갖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나중에 가산세를 물 수 있다"고 말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연말정산 정정신고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정신청은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을 통해 하거나 관할 세무소에서 직접 할 수 있지만 기업이 정정신청을 해주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

그러나 올해엔 기업이 의무적으로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게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업을 통해 정정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올해 공제 내용을 누락한 근로소득자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더라도 2020년 3월 10일까지 정정신청을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 기간이 올해부터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5월에는 연말정산 재정산과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겹쳐 혼잡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재정산이 끝난 뒤 이를 반영해 6월에 여유롭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게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오늘부터 발급
  • "뉴진스 멤버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민희진, 시작부터 하이브 도움받았다"
  • "불금 진짜였네"…직장인 금요일엔 9분 일찍 퇴근한다 [데이터클립]
  • 단독 금융위, 감사원 지적에 없어졌던 회계팀 부활 ‘시동’
  • "집 살 사람 없고, 팔 사람만 늘어…하반기 집값 낙폭 커질 것"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이어지는 의료대란…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돌입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093,000
    • -1.52%
    • 이더리움
    • 4,670,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713,000
    • -3.78%
    • 리플
    • 773
    • -2.28%
    • 솔라나
    • 225,900
    • -0.75%
    • 에이다
    • 704
    • -4.86%
    • 이오스
    • 1,237
    • +1.56%
    • 트론
    • 164
    • +0.61%
    • 스텔라루멘
    • 17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2,100
    • -2.2%
    • 체인링크
    • 21,920
    • -1.66%
    • 샌드박스
    • 707
    • -0.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