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교통사고 글 올리면 경찰 출동…올 하반기 본격 적용

입력 2015-04-0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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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올 하반기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교통사고나 교통정체 내용의 글을 올리면 경찰이 이를 자동으로 인식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5년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올 하반기 중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에 올라오는 교통사고 관련 글을 교통정보센터에서 자동 검색해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SNS에 교통사고, 정체, 꼬리물기 등 단어를 인식해 해당 사실을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등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알려주는 방식이다. 경찰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오토바이 순찰대로 구성된 신속대응팀 등을 급파해 교통불편 사항을 해소시켜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을 '교통질서 확립의 날'로 지정, 전국 주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지정차로 위반 차량 등을 캠코더로 단속한다.

그동안 주로 대도시에서 수시로 하던 교차로 캠코더 단속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다.

시민들도 현장에서 바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상황을 촬영해 신고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달 중 스마트폰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을 보급, 공익신고 우수자에게 감사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무단횡단이 잦은 장소에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무인단속카메라를 2017년까지 300대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전거 전용도로와 일반도로간 접점 등 자전거 사고의 위험이 큰 곳을 '자전거 주의구간'으로 지정,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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