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든챔피언' 용어 통일화… 윤리ㆍ투명경영 검증 강화

입력 2015-03-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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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11개 지원기관과 '실무협의회' 개최… '월드클래스300' 운영요령도 개정

앞으로 '한국형 히든챔피언'에 대한 용어와 기준이 통일성있게 정비된다. 또한 모뉴엘 사태와 같은 기업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에 참여라는 기업들은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CEO의 윤리ㆍ투명경영을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27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11개 지원기관과 업계가 참여한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실무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 결과에 따라 올해부턴 히든챔피언 기준을 충족시키는 기업에 한해서만 '히든챔피언'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그 외 각종 유사사업의 지원기준과 명칭에도 용어 혼선을 없앨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던 ‘모뉴엘 사태’를 비롯해 최근 히든챔피언 육성 사업에 선정된 기업들이 배임ㆍ횡령 등 범법행위에 연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기업 선정평가와 사후관리 전반에 걸쳐 윤리ㆍ투명경영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본지 3월27일자 보도 참조>

우선 '월드클래스300' 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운영요령 개정을 통해 기업선정 단계에서부터 경영자 준법 경영, 평판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도입하고, 낮은 경영의식을 가진 기업을 사전에 걸려내도록 제도화한다.

또한 선정 후 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주요 임직원의 배임ㆍ횡령 등 범죄행위가 발생할 경우 정부에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선정기업 지정 취소 규정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여기에 관련 문제에 대한 검찰 등의 조사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지원효력 정지가 가능토록 규정도 보완키로 했다.

이 밖에도 수출입은행, 한국거래소, 무역보험공사 등 각 공공기관들도 올해부터 기업 선정ㆍ평가시 경영자 도덕성ㆍ평판 지표를 신설하고, 경영자 인터뷰를 도입하는 등 기업 엄선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기청 김영환 중견기업정책국장은 “이번 협의회를 시작으로 히든챔피언 육성 사업들을 정비해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향후 참여기관들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모뉴엘 사태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한 히든챔피언 기업 발굴ㆍ지원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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