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경품 미끼 보험사에 개인정보 장사…231억원 챙겨

입력 2015-02-0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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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수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단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해 보험회사에 판매한 홈플러스 임직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대형할인점 홈플러스가 경품 행사 등을 미끼로 얻은 고객 개인정보를 복수의 보험사에 팔아넘겨 수백억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개인정보 장사’에 최고위급 경영진이 관여한 정황을 밝혀내고 도성환 대표 등을 소환했으나, 당시 홈플러스 측은 ‘고객들에게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1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 이하 합수단)은 회원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도성환(60) 사장과 김모 전 부사장 등 전·현직 홈플러스 임직원 6명 및 홈플러스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회원정보를 제공받은 보험사 2곳의 관계자 2명도 함께 기소됐다.

합수단에 따르면 도 사장 등 홈플러스 임직원들은 2011년 말부터 작년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진행한 경품행사를 통해 고객 개인정보 712만건을 부당하게 입수해 보험사 7곳에 판매하고 14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품행사는 사실상 미끼로 활용됐고, 실제로는 응모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목적이 깔려있다는 게 합수단의 판단이다.

합수단 조사결과 통상 경품행사에는 응모권에 이름과 연락처만 기입하면 되지만 홈플러스는 생년월일과 자녀 수, 부모 동거 여부까지 적어내도록 했다. 당시 이 사항을 기입하지 않은 응모자는 경품추첨에서 배제했다.

그동안 홈플러스는 본인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홈플러스는 응모권 뒷면에 깨알 보다도 작은 1㎜ 크기의 끌씨로 적어놔 사실상 고객이 확인하기 힘들게 했다.

실제 합수단이 응모 고객 200명에게 확인한 결과 이들 모두는 “행사 목적을 정확히 알았다면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7개의 보험사에 팔아먹은 고객정보로 홈플러스가 챙긴 돈은 대략 231억7000만원 가량이다. 경품행사를 통해 얻은 712만건과 이미 확보한 회원 개인정보 1694만건을 팔아 챙긴 83억500만원 합친 액수다. 특히 이미 확보한 개인정보를 팔아넘길 때는 고객의 정보를 받지 않았다고 합수단은 밝혔다.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은 이를 통해 전체 매출의 80~90%를 개인정보 장사로 채웠다.

한편 홈플러스는 합수단 기소와 관련 공식사과하고 밝혀진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홈플러스는 “개인정보와 관련해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법령 및 업계 보편적 기준에 부합하는 문구로 고객 동의를 받은 부분과 업계에서 유사하게 진행하는 마케팅 활동을 범죄행위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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