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마·경륜 ‘1경주 10만원 한도’ 전자카드 도입 추진

입력 2015-01-28 08:23 수정 2015-01-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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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팅 감소분만큼 매출도 ‘뚝’… 지자체·마사회 반발할 듯

여야가 경마·경륜·경정 등 사행성 게임의 결제수단을 ‘전자카드’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본인인증을 통해 ‘1경주 및 1회당 10만원’을 구매상한액으로 지정해 그 이상 배팅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복안이다. 매출액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사회 등 사행산업 관련 기관의 반발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최근 사행성 게임 결제에 전자카드를 도입하는 내용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11명과 함께 공동발의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법안에는 새누리당 유승민, 최봉홍 의원을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야당 의원들도 이름을 올려 법 개정 가능성을 높였다.

개정안은 이 같은 결제 제도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수립하는 관리·감독 및 건전화와 불법사행산업의 근절 종합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해 사감위를 주체로 강제 추진토록 했다.

현행법도 ‘1경주 및 1회당 10만원’을 상한으로 정하고 있지만, 전자카드와 같은 본인인증 절차가 없어 이용자가 마권 등을 여러 번 구입하는 형태로 배팅액을 늘려왔다.

이종훈 의원은 “현재 사행산업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해 1경주 및 1회당 구매상한액 1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연속발매, 또는 대리구매 등으로 구매상한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사감위의 불법배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찰 등 수사기관이 협조토록 법문에 명시, 단속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행게임의 매출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기에 세입을 의존하는 지자체와 관장기관인 마사회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사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경마 마권 수입으로 납부한 지방세(레저세)는 1조976억원이었다. 그러나 전자카드가 도입되면 오는 2018년 기준으로 지방세 규모는 6168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마, 경륜 등의 사행성이 크긴 하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이 작지 않다는 점에서 전자카드 도입은 양날의 칼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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