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허괴물’(NPE) 제재 근거 마련…“국내기업 보호”

입력 2014-12-2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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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마련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 Non-Practicing Entity)의 부당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부각되고 있는 특허관리전문회사와 표준필수특허권자의 특허권남용행위에 대한 규율근거를 담은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허괴물'로도 불리는 NPE는 기술개발이나 제조활동 없이 특허권만을 매입해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를 말한다. 미국 특허조사회사 '페이턴트 프리덤'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외국에서 NPE로부터 당한 피소 건수는 지난 한 해 38건, LG전자는 27건에 이른다. 이에 앞서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도 “NPE의 부정적 기능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경쟁제한 가능성이 큰 NPE의 행위부터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관련규정 마련을 예고한 바 있다.

‘심사지침은 특허권 남용행위를 △과도한 실시료 부과 △특허 실시허락 거절 △부당한 합의 △부당한 특허소송 및 소송제기 위협 △사나포선((私拿捕船) 행위 등 5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했다. 사나포선이란 교전국의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로부터 받은 민간 무장 선박을 일컫는 말로, 특허권을 보유한 제조업체가 NPE를 대리인으로 삼아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를 뜻한다.

또한 지침은 표준필수특허권자가 제기하는 ‘특허침해금지청구’가 특허권 남용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표준특허를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을 확인한 경우, 특허권자가 실시권자와 특허사용 허락을 위해 성실하게 협상하지 않는 경우에는 침해금지청구가 특허권 남용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NPE와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권을 통한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많은 국내 기업들이 특허권 남용행위로부터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재권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IT 등 신성장 분야에서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침은 현행 심사원칙을 보완해 불공정거래행위 중심의 심사지침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적재산권 행사의 관련 시장에 기존의 상품·기술시장과 별도로 혁신시장을 추가했다. 이밖에도 NPE와 표준특허를 새로 정의하는 작업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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