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불법불량 수입 완구·전기용품 18만개 적발

입력 2014-12-1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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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에서 수입하는 완구·유아용품과 전기용품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관리 협업검사를 진행한 결과 총 67건, 18만개의 불법·불량 제품을 적발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가운데 조명기기(40건)를 비롯해 직류전원장치(6건), 스토브·온풍기(1건), 전지(2건) 등 전기용품이 49건이며, 완구(14건), 유아용의자(2건), 아동용 섬유제품(2건) 등 완구·유아용품이 18건이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 때와 다른 부품을 사용한 불법제품이 55건이었으며, 부품 변경으로 인한 내전압 불량과 유해물질 초과 검출 등 불량제품이 12건이다.

특히 불량제품 중에는 납 함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아동용 의류 등 유아용품도 포함됐다.

통관 전에 적발한 제품은 인천본부세관이 고발하거나 반송 조치를 했고, 통관된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이 리콜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번 완구·유아용품과 전기용품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관리 협업검사는 지난 8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관계부처 간 제품안전관리 협업사업의 하나로, 산업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이 시범적으로 진행했다.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지난 9월 중순부터 3개월 동안 인천세관에서 175건의 수입제품을 대상으로 선별 검사를 진행했다.

양 기관은 제품안전정보시스템과 수입물품선별검사시스템(C/S)을 연계해 단속정보를 공유하는 등 합동검사를 통해 불법·불량 제품을 적발했다.

지금까지 세관에서는 수입 승인서만 확인해 서류 위조나 부품 불법교체를 적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으나, 양 기관의 협업을 통해 불법 수입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미비점을 보완해 협업을 통한 합동검사를 전국 세관으로 확대함으로써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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