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부터 신용카드 결제액 50만원 넘으면 신분증 제시해야

입력 2014-11-2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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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말부터 국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금액이 50만원을 넘으면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신용카드 개인회원(가족회원 포함)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현재 개정된 약관 내용을 고객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용카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이번 표준약관은 내달 30일부터 전업 카드사와 카드 겸영 은행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지금도 가족이라해도 타인의 카드를 이용해 결제를 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불법에 해당한다. 50만원 초과 거래시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한 조항은 가맹점 표준약관에 있었지만 유명무실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도 포함시킨 것이다. 5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서명 확인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이번 개인회원 표준약관에는 유효기한이 도래한 카드에 대해 갱신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에게는 카드사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카드사가 카드를 갱신해 발급할 때에는 회원의 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의 ‘이용한도 적정성’을 평가해 해당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적립된 카드 잔여포인트에 대한 내용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뀐다. 회원이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카드사가 잔여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명기했다.

카드사가 개인정보유출이나 법 위반으로 회원으로부터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받게 되면 회원이 보유한 잔여포인트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보전 조처를 해야 한다.

회원의 포인트 소멸시효가 도래해 카드사가 2개월 전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한 기존 조항은 ‘6개월 전부터 매월 통지’로 변경됐다.

이밖에도 카드사가 부속약관으로 개별 운용하는 카드론·리볼빙 약관은 이번 신용카드 개인회원 개정 약관으로 통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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