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변호사’ 3만8000건 상담…서울시 "월 2회 이상으로 확대”

입력 2019-03-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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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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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한 80대 할머니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사망한 남편의 빚 3000만 원을 변제하라는 독촉 내용증명서를 받았다.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할머니와 자녀들은 단순히 사망신고만 하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 절차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마을변호사 조 모 씨는 △신용정보회사가 20여년 전 발생한 채무의 양수인으로서 망인 생전에 이행을 청구한 사실이 없었고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망인이 오랜 기간 투병하다 사망했다는 점을 들어 상속인 위임을 받아 무상으로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대리해 문제를 해결했다.

서울시는 현재 동 주민센터별로 월 1~4회 진행되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월 2회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법률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주거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4년 12월부터 운영된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3만8168건 상담이 이뤄졌다"며 "계약, 임대차, 재산 상속, 임금, 대여금 문제 등 민사와 가사 관련 법률 상담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1035명 변호사를 공익변호사로 위촉해 서울시정에 참여시키고 있다. 지난해 12월 변호사 612명이 재위촉됐고 3월 228명이 추가 위촉돼 마을변호사, 시민법률 상담실, 시민인권보호,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 서울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강태웅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5년차에 접어든 마을변호사 제도를 법률서비스로 견고하게 정착시킬 것”이라며 “시민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신속히 법률지원을 받아 시민 권리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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