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유주택자·고가주택 대출 27일 재개

입력 2018-09-2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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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주택 이상 보유 가구에 규제 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13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은행에서 고객이 대출상담을 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2주택 이상 보유 가구에 규제 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13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은행에서 고객이 대출상담을 하고 있다.(뉴시스)

9·13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일시정지했던 유주택자 주택담보대출과 무주택자 고가주택 담보대출을 재개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주택담보대출 관련 은행권 공통 추가약정서가 확정되면서 시중은행들이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출 접수를 재개하기로 했다.

확정된 추가약정서는 △무주택자의 고가주택 담보대출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주택담보대출 △기존 주택 처분조건 주택담보대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등 고지의무 관련 추가약정서 4종과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1종 등 총 5가지다.

이에 따라 그간 멈춰섰던 유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무주택자의 고가주택 담보대출이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시중은행은 9·13 대책 발표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일시 중단했고, 특약 문구가 정해진 이후 1억 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무주택 가구의 9억 원 이하 주택 구매자금 대출만 취급해왔다.

한편 주택담보대출 관련 요건은 추가약정서 공표를 통해 한층 명확해졌다.

우선 근무지 이전, 자녀 돌봄, 교육환경 개선,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1주택자에 허용했던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 매수에도 새 조건이 생겼다. 기존 주택과 신규 취득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하지 못 하게 했고,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사유가 사라지면 두 주택 중 하나는 처분하도록 한 것이다.

또 생활안정자금을 빌리려면 차주가 보유 중인 주택과 분양권, 입주권을 기재하고 이외 주택은 추가 매수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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