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10년 ④] 2005년 금감위 의사록 보니..."은행 부당이익 환수 필요”

입력 2017-12-26 11:13 수정 2017-12-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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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사적계약 이지만 공기업 비정형 파생상품거래 손해 국민경제에 부담"

금융위원회가 키코(KIKO) 사태와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는 은행이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조치까지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키코에 대해서는 기업별 분쟁을 조정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과 대조적이다.

26일 이투데이가 금융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한 ‘2005년 제13차 금융감독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도이치은행이 국내 공기업에 판매한 비정형 파생상품에 대해 금융위 위원들은 은행의 부당이익 환수를 요구했다.

당시 의사록에는 “비록 사적계약에 관한 부분이지만 공기업들이 비정형 파생상품거래를 통해 발생한 손해는 결국 국민경제의 부담이 된다”며 “해당은행의 부당이익에 대해 관련 규정상 환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당시 금융감독원 측에서 회의에 참석한 은행검사2국장은 부당이익 환수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통상 금융위원회 회의는 앞선 제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친 안건들을 처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위원들이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장(대표)에도 업무집행정지 처분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해당 사건은 도이치은행, BNP파리바은행 등 외국은행 4곳이 한국도로공사, KTX 등 국내 공기업을 상대로 비정형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폭리를 취하면서 발생했다. 비정형 통화파생상품은 정형 파생상품(일반적인 스와프, 옵션 등)에 특정 조건이 추가되거나 여러 개의 정형 파생상품이 합성된 것 등을 말한다. 키코 역시 일반 통화 옵션거래에 녹인(Knock-In)·녹아웃(Knock-Out) 조건을 추가한 비정형 파생상품이다.

금감원은 당시 은행들이 파생상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공기업과 거래를 하면서 거래의 정확한 실체와 잠재적 손실 요인 등 중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위원들 역시 의사록에서 “비정형 거래상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위험고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되짚었다.

그러나 2008년 키코 사태에서 금융당국은 해당 거래의 책임이 수출규모를 넘어선 헤지(오버헤지)를 한 기업에 있다고 봤다. 은행에 기업의 오버헤지를 방치·허용한 책임만 물어 ‘기관주의’라는 경징계를 하는 데 그쳤다. 최근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도이치 당시 금융위원들과 같은 기조로 키코 사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은행의 부당이익 또는 기업 손실 총액 파악은 커녕 기업별 분쟁조정 신청을 받겠다는 답변을 하는 데 그쳐 도이치사건 처리와 큰 온도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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