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인분 교수’ 오늘 상고심 선고…2심에선 징역 8년으로 감형

입력 2016-08-30 08: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김영란법 3·5·10만원 유지, 9월 28일부터 시행

오늘날씨, 낮 최고 기온 27도 ‘어제보다 선선’…경기ㆍ강원, 밤부터 비

버티는 우병우ㆍ나가는 이석수…특별수사팀, 청와대 빼고 전방위 압수수색

KT 채용, 9월 12일 오후 6시 마감… 연봉은?


[카드뉴스] ‘인분 교수’ 오늘 상고심 선고…2심에선 징역 8년으로 감형

엽기적인 가혹 행위로 공분을 일으켰던 ‘인분 교수’ 기억하십니까? 대법원이 오늘(30일) 이 전직 대학교수 A 씨에게 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그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학회 사무국에 취업한 제자 B 씨에게 2013년부터 2년여간 인분을 먹이고 야구방망이, 최루가스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는데요. 1심은 검찰 구형량인 10년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가 A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낸 점을 들어 1심보다 낮은 징역 8년으로 감형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워시, 취임 후 가장 강한 ‘금리 인상’ 신호…9월 확률 60% 육박
  • [내일날씨] 전국 곳곳 비…충남·전북 최대 150㎜ 이상
  • 비트코인 다시 8만달러 밑으로…워시 발언에 위험선호 약화
  • 멀티플렉스 3사, 9월 단독작 경쟁…콘서트·명작·애니 격돌
  • 국제유가, 호르무즈 통항 합의설에 하락…WTI 0.16%↓ [상보]
  • 지방 아파트 2채 중 1채 ‘3040’이 샀다…경남도 절반 육박
  • [금상소] 스벅·올영·당근·네페⋯내 소비습관에 맞는 제휴통장은
  • 9월 모평 직후 수시 전략은…“정시 지원선 확인하고 ‘하한선’ 정해야”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921,000
    • -1.7%
    • 이더리움
    • 3,385,000
    • -1.8%
    • 비트코인 캐시
    • 339,300
    • -6.84%
    • 리플
    • 1,923
    • -1.49%
    • 솔라나
    • 143,700
    • -2.04%
    • 에이다
    • 278
    • -3.47%
    • 트론
    • 471
    • +0.21%
    • 스텔라루멘
    • 246
    • -2.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60
    • -0.82%
    • 체인링크
    • 15,730
    • -2.96%
    • 샌드박스
    • 49.61
    • -2.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