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친딸 성폭행 한 40대… 아내 집 비운 사이 범행

입력 2016-05-18 15: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더민주 “임을 위한 행진곡 일어서서 제창하겠다”

신정아 “조영남 대작 논란? 직접 그리는 모습 자주 봤다”

박시연 이혼 소송… “허위사실 유포 단호하게 대응할 것”

MC그리, 데뷔곡 ‘열아홉’ 음원차트 1위 석권…“요즘 날 동정하는 사람 많아”


[카드뉴스] 친딸 성폭행 한 40대… 아내 집 비운 사이 범행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초등생인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A(47)씨는 2013년 2월과 그해 10월 자신의 집 안방에서 당시 11살이던 친딸 B양의 가슴 등을 만지고 성폭행했습니다. B양은 두 번째 피해 직후인 2013년 10월 엄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A씨는 아내 앞에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몹쓸 짓은 2014년 3월까지 두 차례나 더 이어졌습니다. 결국,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1월 말 B양이 학교 상담교사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 일로 A씨는 아내와도 이혼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호황에…의대·반도체 계약학과 동시 지원↓ [데이터클립]
  • 은행권 전방위 가계대출 조이기⋯추가 규제 확산되나
  • 장윤기와 경찰 아버지 [이슈크래커]
  • 호우에 잠긴 도로·멈춘 열차…'물폭탄' 피해 현장 모습
  • 이재용·최태원, 미국서 AI 동맹 넓힌다…빅테크 CEO 연쇄 회동 주목
  • 홍명보, 침묵 깨고 사과⋯“청문회서 사실 그대로 말할 것” [북중미 월드컵]
  • 단독 장부가 먼저 울린 경고…건설사 4곳 중 1곳 '위험 신호'
  • AI 인프라 투자 ‘속도조절’ 신호…HBM 수요도 숨 고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670,000
    • +0.97%
    • 이더리움
    • 2,603,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353,700
    • +1.75%
    • 리플
    • 1,635
    • +0.99%
    • 솔라나
    • 116,200
    • +0.69%
    • 에이다
    • 252
    • +1.2%
    • 트론
    • 494
    • +1.02%
    • 스텔라루멘
    • 270
    • -0.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810
    • +2.59%
    • 체인링크
    • 11,550
    • +1.58%
    • 샌드박스
    • 74.13
    • +4.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