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친동생·여친 포함 183명 치맛속 몰카 의전원생 ‘기소유예’ 논란

입력 2015-12-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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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친동생·여친 포함 183명 치맛속 몰카 의전원생 ‘기소유예’ 논란

검찰이 여성 183명의 치마 속을 몰래 찍은 의전원생을 기소유예 처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의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8개월 동안 지하철역을 돌며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A씨의 이러한 행각은 그의 여자친구가 사진을 발견한 후 신고하면서 발각됐는데요. 이 몰카의 피해자는 무려 183명으로 여기에는 여자친구는 물론 A씨의 친동생까지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우발적인 범죄라며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재판에도 안 넘기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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