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잔액·수신금리 등 시장 동향 안정적 금융권, 전산시스템·상품 안내자료 등 실무 준비 예보, 자체 점검 완료…소비자 안내·홍보 강화 예정 내달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당초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의 자금 쏠림이 우려됐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이상 징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준비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권의 자금 이동 상황과 업계 준비 현황을 살폈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이 함께
2025-08-18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