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대출 탈락” 없앤다…청년 주거사다리 전방위 지원 [8·13대책]
정부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부터 분양, 임대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자가·반전세·전세 등 주거 형태별 맞춤형 금융상품을 내놓고, 혼인 후 부부합산 소득이 늘어 정책대출 대상에서 탈락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없앤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을 위한 지분적립형 공공분양과 보편형 공공임대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금융·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청년의 주거 형태를 △자가 △반전세·월세 △전세로 구분해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를 공급한다. 청년 연
2026-08-13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