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여러 차례 강조한 청년·신혼부부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핀셋형 지원’이 베일을 벗었다. 자가·반전세·전세를 각각 지원하는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를 통해 모든 주거 형태에 따른 고민을 맞춤형으로 해결하겠단 대책이다. 청년의 기준은 만 39세로 확대하고, 신혼부부의 소득요건은 기존 합산 방식에서 한 명만 연소득 7000만원 이하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당국은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청년의 다양한 주거 형태를 지원하기 위한 3가지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의 주거 형태를 △자가 △반전세·월세 △전세로 나눠 맞춤형 금융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자가 마련을 원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내년 1월부터 선보인다. 지원대상은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으로,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비아파트를 살 때 적용된다.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금융위원회는 2억원을 30년 만기로 대출하고 금리를 연 3.0%로 가정할 경우 월 원리금 상환액이 85만원으로, 비아파트 평균 월세(80만원) 수준으로 자가를 마련할 수 있어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확한 금리는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되며, 지방·저소득·신생아 대상 추가 우대가 적용된다.
특히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지원 대상에는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현재 주택법상 보금자리론은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지원 대상에 넣을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3조원 규모로 2년간 한시 공급하고, 시장의 반응을 살펴본단 방침이다.
반전세·월세 거주 청년을 위한 지원도 내년 1월 신설한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과 월세보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면, 이번에 마련된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전세와 월세 대출을 모두 보증하는 방식이다. 연간 4조5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이 가운데 지방·저소득 청년에게는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이차보전 상품은 2년간 한시 공급된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로 최대 2억원이다. 신혼·유자녀 청년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월세 대출은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바꾼다.
전세 거주 청년을 위한 기존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지원 연령도 만 39세 이하로 높인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최대 2억원으로 현행과 같지만, 신혼·유자녀 청년은 최대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올해 10월 시행할 예정이다.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는 모두 신혼부부의 소득요건을 기존 부부 합산에서 1인 기준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한 명만 연소득 7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의 연령 기준도 만 39세 이하로 통일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청년층의 미래 소득증가 가능성을 반영하는 장래소득 인정기준이 존재하지만 활용이 적은 측면을 고려해 앞으로 금융회사가 이를 필수적으로 고지하도록 이달 31일부터 개선한다. 또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제기됐던 미성년 당시 주택 지분 상속 등으로 생애최초 LTV가 인정되지 않는 불이익은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