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문턱 75→70%…병목 풀어 수도권 23.4만가구 ‘첫삽’ 당긴다 [8·13 대책]

입력 2026-08-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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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재건축 시행자 지정 동의율도 67→60%
외부 전문가 조합장 허용…임원 성과급·책임체계 정비
공공재개발 38곳 처리기한제 도입…핵심 방안은 법 개정 전제

▲아파트 공사 현장. (뉴시스)
▲아파트 공사 현장. (뉴시스)

정부가 재개발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춘다. 공사비와 인허가 분쟁을 조정할 전문 중재기구를 만들고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에게 재개발 조합장을 맡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약 23만4000가구가 정상적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병행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가운데 현장에서 반복되는 지연 요인을 추가로 손질하기로 했다.

우선 재개발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을 재건축과 같은 70%로 완화한다. 토지면적 동의율은 50%로 유지한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도 67%에서 60%로 내려 사업 초기 주민 동의를 모으는 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는 기간은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일반경쟁입찰에 시공사 한 곳만 참여한 경우에는 재입찰 이후 절차를 간소화해 시공사 선정이 반복적으로 늦어지는 일도 막기로 했다.

조합이 구성된 뒤에는 임원의 보상과 책임을 함께 강화한다.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면 총회 의결을 거쳐 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지만, 임원은 매년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했는데도 조합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사나 요구 조합원의 대표가 대신 총회를 열도록 할 계획이다.

재개발 조합장을 반드시 토지등소유자 가운데 선임하도록 한 기준도 바뀐다. 정비사업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외부 전문가가 조합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해 전문성 부족에 따른 의사결정 지연을 줄인다는 취지다.

사업 후반부의 갈등에는 정부가 개입한다. 국토부는 공사비 분쟁과 조합·지방정부 간 인허가 이견, 관리처분계획 관련 갈등 등을 다룰 정비사업 전문 중재기구 신설을 검토한다. 중재 결과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계획보다 사업이 늦어진 현장은 국토부가 별도로 관리하고 한국부동산원에는 정비사업 전담 기능을 신설한다.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시공사는 선정 후 일정 기간 안에 자재 물량과 단가 등 세부내역을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38곳, 약 6만 가구 규모인 공공재개발에는 단계별 처리기한을 도입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3개월 안에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직접 받을 수 있게 해 초기 절차도 단축한다.

공공재개발 구역 주민의 이주 지원도 넓힌다. 동일한 특별·광역시 안의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을 현행 30% 이내에서 30%를 초과해 배정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다만 주요 방안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와 임원 성과·책임체계를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9월 발의하고 전문 중재위원회 신설 법안은 12월 내놓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와 같은 현장 건의 과제들을 전향적으로 개선하고 기존에 정비사업 병목으로 꼽혔던 사업 중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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