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최장 10년' 소득세 감면 [2026 세제개편]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이 최장 10년까지 늘어난다. 또 사업장 이전이나 신·증설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근로자에 대한 이주수당이 월 5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지방 부문을 보면, 먼저 비수도권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2~40%), 통합투자세액공제(1~30%) 적용 시 공제율에 지역별 계수가 곱해진다. 계수는 1유형인 수도권이 100%, 2유형인 비수도권 광역시와 수도권 우대지역이 110%, 3유형인 기타 비수도권과
2026-08-03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