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개편안 윤곽...검사 직접수사 '폐지 3 vs 예외 1 vs 유지 1' [숫자로 본 보완수사권③]
검사 직접조사, 폐지 3건·예외 1건·존치 1건 경찰 보완수사 기한, '없음'에서 1~3개월로 고발인 이의신청 부활 공통…기한은 30일 대 90일 발의안 5건 1회독 마쳐…단일안 조문 착수 보완수사권을 다루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5건이 국회 심사대에 오르면서 단일안 조율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안에 따라 경찰 불송치에 불복할 수 있는 기한은 30일과 90일이다. 또 검사의 피해자 직접 조사 권한은 폐지(3건), 예외적 허용(1건), 현행 유지(1건)로 법안이 갈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정안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은 검사가
2026-07-24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