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KRX)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 2021년부터 일반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배출권 거래를 통해 투자와 지구 온난화 방지 등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된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까지는 할당 대상 기업만 거래에 참여할 수 있지만 3차 계획 기간인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올해로 3년째를 맞았다. 1997년 기후변화 협약인 ‘교토의정서’에 따라 도입이 결정된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1992년 192개국이 참여한 ‘기후변화협약’ 이후, 지구 온도 상승의 주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하지만 교토의정서가 선진국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체제이자
한국거래소(KRX)는 10일 KRX배출권시장에서 상쇄배출권(KCU15)이 협의매매로 7만5000톤 거래돼 일 최고 거래량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날 거래대금은 7억7250만원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 6일 상쇄배출권 상장에 이어 이날 대량 거래가 협의매매를 통해 이루어졌다”며 “향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6일 KRX 배출권시장에 상장된 상쇄배출권(KCU15)이 1500톤(1490만원) 거래됐다고 밝혔다.
상쇄배출권이란 배출권할당 대상 업체가 온실가스 배출을 조절하거나 다른 공장과 거래하여 전체 배출량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거래된 상쇄배출권 가격은 9600원에 시가가 형성됐다. 종가는 1만100원으로 기사보다 500원(+5.2%)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을 단기적 성장에 집착하는 대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12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업체별로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할당하고 정해진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되 여분 혹은 부족분은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배출권 거래시장은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한 불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