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그룹JYJ의 방송 출연과 가수 활동을 방해한 SM엔터테인먼트와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에 사업활동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다.
트위터 아이디 sh******는 "현실적으로 시정조치가 될수 있도록 하는 강제력은 없나요? ㅠㅠ“라는 글을 게재했다.
트위터 아이디 guus******는 “우리
SM엔터테인먼트의 JYJ 활동방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결과가 22일 전파를 탄다.
이날 오후 6시 방송되는 손바닥TV '이상호의 손바닥뉴스'는 'X-파일 텐트' 코너를 통해 SM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거래 여부와 관련지난해 10월부터 14개월간 진행된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손바닥TV측은 "공정위가 지난 3월 SM엔터테인
공정거래위원회가 SM엔터테인먼트의 JYJ 활동 방해 주장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공정위는 옛 아이돌그룹 '동방신기'의 멤버들이 떨어져 나와 만든 JYJ의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사업활동방해)과 관련해 6개월여간 SM엔터테인먼트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최근 조사를 끝내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기획업계
SM엔터테인먼트가 JYJ(재중,유천,준수)의 연예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재 조치를 내렸다.
JYJ측은 "법원이 지난 21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JYJ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2009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