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JYJ, SM 등진 후 가요프로그램 무대 못 오른 이유는…"

입력 2011-12-2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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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씨제스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의 JYJ 활동방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결과가 22일 전파를 탄다.

이날 오후 6시 방송되는 손바닥TV '이상호의 손바닥뉴스'는 'X-파일 텐트' 코너를 통해 SM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거래 여부와 관련지난해 10월부터 14개월간 진행된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손바닥TV측은 "공정위가 지난 3월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현장 조사 등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결과 불공정 행위를 확인했으며 과징금 부과가 검토되고 있다"고 예고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태휘 공정위 담당(경쟁과) 과장 및 공정위 조사의 계기가 된 최초 신고자 정해임씨의 인터뷰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정해임씨는 앞서 공정위에 13년에 달하는 SM엔터테인먼트의 장기 계약을 신고, 이를 7년으로 단축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주인공이다.

한편 동방신기 멤버 3인(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로 구성된 JYJ는 지난 2009년 당시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 소를 제기한 후 가요프로그램에 단 한차례도 출연하지 못해 'SM의 알력 행사 탓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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