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국민연금 연계 인지 시 생애소득효과 2배가량 증가”

입력 2025-01-3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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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경제모형실 모형전망팀, 근로장려세제-국민연금 동태적 파급효과 분석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식이 현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국민연금 수령까지 확대한다면 생애소득효과가 두 배가량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천동민 경제모형실 모형전망팀 과장은 작년 말 국제학회 ‘SED (Society for Economic Dynamics)’ 주최로 열린 연례 학술회의에서 근로장려세제(EITC)의 생애주기에 걸친 장기효과를 구조모형을 이용해 정량분석하고 국민연금제도를 통한 동태적 파급효과를 연구한 내용을 발표했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현금지원을 제공하는 복지제도다. 근로 저소득 가구의 소득보조와 비근로 저소득 가구의 근로유인 제고라는 정책목표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에 도입했다.

천 과장은 연구에서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정태적 유인과 동태적 유인의 차이를 국민연금 수령에 대한 인지 여부로 구분했다. 정태적 유인은 근로장려세제를 지원금으로만 여기는 행태로, 동태적 유인은 근로장려세제를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와 향후 연금도 받을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하는 행태로 각각 정의했다.

천 과장은 “동태적 유인이 있을 경우 생애소득에 대한 근로장려세제의 효과가 평균적으로 두 배 정도 커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동태적 유인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생애노동소득에 대한 효과가 30% 가까이 감소하고 후생수준의 개선 정도는 25%가량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번 연구의 경우 근로장려세제의 장기효과를 국민연금제도와 연계에 분석한 것은 국내 최초로 알려졌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근로장려세제가 다시 생기거나 확대됐을 때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천 과장은 “근로장려세제는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통해 장기적으로 노후 빈곤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며 “저소득 가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시장 참여와 연금급여 간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유인 및 소득증진 효과를 늘리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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