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남도가 온라인 소비 확산에 따른 축산물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판매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단속은 5월 15일까지 약 보름간 진행된다.
전남도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참여해 자체 및 합동 점검을 병행한다.
점검
농식품부, 4월 27일~5월 15일 이력제 위반·온라인 의심업체 집중 점검축평원 현장조사 위반 의심 사례, 단속기관 통보 고시 27일 시행
축산물 이력번호 허위 표시와 등급·원산지 위반을 잡기 위한 정부 합동단속이 3주간 진행된다. 온라인 거래 확대와 가격·등급 표시 위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과거 위반업체와 의심 거래처를 집중 점검해 축산물 부
원산지 거짓표시 38건·이력제 위반 62건…식품표시·위생 위반도 확인농식품부, 이력번호 거짓표시 처벌 강화 추진…축산물이력법 개정안 국회 논의
축산물 이력번호를 빼거나 거짓으로 적고, 미국산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올해 1분기에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가 축산물이력제와 원산지 표시를 함께 들여다본 합동점검에서 100건이 넘는 위반 사항이
농식품부, 26일~2월 13일 성수기 특별 단속허위 표시 적발 시 과태료·명단 공표…DNA 검사까지 병행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부정 유통 차단을 위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력·등급·원산지 표시 위반 등 소비자 신뢰를 해칠 수 있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성수기를 대비해 26일부터 2
온라인 판매 급증에 모니터링 강화…위반 의심 업체 DNA 검사까지 진행소고기 이력번호 허위표시 등 부정유통 차단…“소비자 안심 유통망 구축”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축산물의 정보 위반을 막기 위한 정부 합동단속이 시작된다. 최근 온라인 판매량이 급증하며 이력번호·원산지·등급 표시 위반 가능성이 커지자, 관계 기관이 협업해 고강도 점검에 나서는 것이다.
농림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소고기, 돼지고기 지역 특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7곳을 적발했다.
특별단속에선 국내산 소고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특히 '한우'로 표시된 제품에 대해 이력번호 확인과 현장 수거를 함께 해 전문 검사기관에 한우 확인 검사와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했다
약 1년간 보호소에서 지낸 영민이부모의 출생신고 거부로 무국적 신세광주시-중국대사관 노력으로 중국국적 취득17일 중국으로 이동…하지만 그곳에서도 보호소로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국내 아동 보호소에서 머물던 영민(가명)이가 모국인 중국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그곳에서도 부모 없이 시설에서 지낼 예정이지만, 모국이 생긴다는 점에서 지금의 환경보다 나
중국 국적 친모, 유전자 일치에도 출생신고 완강 거부"애 아빠는 외계인" "산부인과서 바뀌었다" 황당 주장국적법상 외국인 부모땐 지자체서 직권 신고도 못해
아동보호소에 머물고 있는 영민(가명)이는 최근 홀로 외로운 두 번째 생일을 맞았다. 친부가 누구인지 모르고 친모는 중국으로 떠나 국내에 가족과 친척이 없다.
친모는 영민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육류소비가 늘어나는 휴가철을 맞아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속인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달 13일부터 14일까지 유명 관광지 주변 농축산물 판매업소, 유명 음식점 등 2만40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총 456곳의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40곳은 형사
정부가 육류 소비가 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를 단속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식육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를 일제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과 합동으로 시행한다.
농관원과 축평원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관련 정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7월 14일부터 8월12일까지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과 합동으로 식육 판매업소 등에 대한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휴가철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돼지고기 등에 대한 이력번호 표시와 표시상태의 정확한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돼지고기 이력제는 작년 6월 사육
명절을 맞아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쇠고기 이력제 단속이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일 전국의 쇠고기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쇠고기 이력제 이행실태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은 4일부터 2월 12일까지 40일간 시행된다.
특별단속 기간 중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은 합동으로 사육단계부터 도축-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