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허위표시·수입육 둔갑 등...전남도 특별단속 나서

입력 2026-04-2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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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온라인 소비 확산에 따른 축산물 부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판매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사진제공=전남도)
▲전남도가 온라인 소비 확산에 따른 축산물 부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판매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사진제공=전남도)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남도가 온라인 소비 확산에 따른 축산물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판매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단속은 5월 15일까지 약 보름간 진행된다.

전남도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참여해 자체 및 합동 점검을 병행한다.

점검 대상은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의 이력관리 전반이다.

원산지와 등급 표시의 적정성, 이력번호 표시 여부, 거래명세서 기재사항, 이력관리시스템 기록·관리상태 등을 집중 확인한다.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소에 대해서는 DNA 동일성 검사도 실시한다.

수입육 둔갑 판매나 허위표시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조치다.

축산물이력제는 소·돼지·닭·오리 등 가축의 사육부터 도축까지 전 과정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소비자에게 유통 이력을 공개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남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유통단계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김성진 축산정책과장은 "정기점검을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과장은 "소비자가 국산축산물을 믿고 구입하도록 영업자 스스로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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