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이력번호 허위표시 등 부정유통 차단…“소비자 안심 유통망 구축”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축산물의 정보 위반을 막기 위한 정부 합동단속이 시작된다. 최근 온라인 판매량이 급증하며 이력번호·원산지·등급 표시 위반 가능성이 커지자, 관계 기관이 협업해 고강도 점검에 나서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온라인 유통 관련 업체를 중심으로 축산물이력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축산물의 가격, 등급, 원산지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왔으며, 이번에는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표기·유통 전반을 면밀히 점검한다.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5개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특히 소고기 이력번호 허위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해 유통 이력과 실제 축산물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각 분야 전문기관들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부정 축산물 유통을 방지하는 등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정 축산물 유통 신고를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22)’를 통해 접수하고 있으며, 신고 정황에 따라 현장 조사와 제재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