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서 23만 가구+α의 추가 공급 효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030년 이전 착공이 현재 확정된 물량은 약 12만 가구다. 향후 발표할 신규 공공주택지구의 착공 물량을 더하면 12만 가구+α가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23만 가구+α가 모두 새로 발굴한 물량은 아니다. 신규 택지와 기존 사업지의
부부 중 한 명만 일반 소득기준 충족해도 정책대출 허용공공분양 약 15% 지분적립·수익공유형…4분기부터 적용청년 전세임대 한도 2.4억원…안심신탁 500가구 시범
정부가 혼인신고 이후 부부합산 소득 때문에 정책대출 대상에서 탈락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앤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층에는 집값의 일부만 먼저 내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을 공급하고 무주택 청
신규 택지 2만7000가구 우선 제시연내 ‘7.3만가구+α’ 추가 발표 예정서울ㆍ수도권 그린벨트 토허구역 지정비주택→주택 전환·군사시설 규제 완화택지 발표~착공 68→37개월 단축
정부가 수도권에 23만 가구+α를 추가 공급한다. 지난해 9·7 대책에서 제시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목표의 실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 택지 10만 가
수도권 PF 공사비 70%·서울 80%까지 보증3개월 내 착공 땐 보증료 추가 인하
정부가 위축된 민간 주택 공급을 끌어올리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보증 규모를 연평균 29조원 수준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땅값이 비싼 수도권 사업장은 공사비 보증을 별도로 늘리고, 서울·경기에서 조기에 착공하는 사업에는 PF 대출이자까지 지원한다.
13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혁신해 수급 불일치에 따른 집값 불안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브리핑에서 “최근 아파트와 다가구·연립 등 일반주택 모두 매매·전세·월세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전·월세 시장과 매매시장의 동반
공공재개발·재건축 시행자 지정 동의율도 67→60%외부 전문가 조합장 허용…임원 성과급·책임체계 정비공공재개발 38곳 처리기한제 도입…핵심 방안은 법 개정 전제
정부가 재개발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춘다. 공사비와 인허가 분쟁을 조정할 전문 중재기구를 만들고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에게 재개발 조합장을 맡기
공공택지 착공 68→37개월신규택지 10만 가구 공급2027년 착공 PF 이자 1%p 지원
정부가 수도권에 23만 가구+α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 가구를 확보하는 동시에 공공택지의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절반 가까이 줄인다. 조기 착공 사업장에는 세제·금융·규제 인센티브를 집중하고 프로젝트파이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기존의 두 배로 높여 은행의 대출 공급 여력을 늘린다. 이를 통해 최근 불거진 대출 ‘오픈런’ 등의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관된 수요 관리 기조는 그대로 유지해 투기적 대출 수요 차단을 이어간다.
금융당국은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기존 1.5%에서
정부가 여러 차례 강조한 청년·신혼부부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핀셋형 지원’이 베일을 벗었다. 자가·반전세·전세를 각각 지원하는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를 통해 모든 주거 형태에 따른 고민을 맞춤형으로 해결하겠단 대책이다. 청년의 기준은 만 39세로 확대하고, 신혼부부의 소득요건은 기존 합산 방식에서 한 명만 연소득 7000만원 이하라면 혜
2027년 PF 보증 33조 집중…조기착공 인센티브 강화 캠코펀드 3조+α·신디케이트론 5조로 정상화 지원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 2029년으로 연기
정부가 주택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정상화 자금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주거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도 2년 늦춰 공급 현장의 자금 부담을 낮추기로
정부가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을 강화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결국 막힌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이 하루라도 실거주한 이력을 남기면 예외 대상으로 분류된다.
금융당국은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기존 다주택자와 투기·투기과열지역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 더해 투기적 목적으로 비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