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당시 행방불명된 희생자 유해 7구가 70여 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제주도는 전날 제주4·3평화공원 평화교육센터에서 '4·3 희생자 발굴 유해 신원확인 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타 지역에서 발굴된 4·3 희생자 5명의 유해와 제주공항에서 발굴된 희생자 2명의 유해를 봉환하고 추모했다.
이번에 고향 제주로 봉환된 행방불명 4·3
국가 폭력에 의한 제주4·3 희생자 300명이 국가로부터 첫 보상금을 받게 됐다. 제주4·3이 발생한 지 74년 만에 피해 보상금 지급이 이뤄진 것이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27일 제주도 현지에서 보상금 지급 관련 회의를 열어 4·3 희생자 300명(희생자 220, 후유장애 77,
제주 4·3사건 피해자 혹은 유족들에게 1인당 9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주 4·3사건 특별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69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