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1인당 9000만 원 보상'

입력 2021-12-0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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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4·3사건 피해자 혹은 유족들에게 1인당 9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주 4·3사건 특별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69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제주 4·3 사건 희생자들에게 정부가 1인당 최대 9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는 9000만 원을, 후유장애 수형인 희생자는 90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균등 지급된다. 정부가 발표한 보상금 지급 인원은 1만100명이며, 총 보상액은 9600억 원이다. 개별 소송으로 보상을 받았거나, 국가유공자로 보상을 받은 희생자는 제외됐다.

보상금의 상속순위는 배우자·직계비속(자녀·손자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 4촌 이내 상속자가 없으면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5촌까지 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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