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제한 5년 만에 원위치…농해수위, ‘30→25년 단축법’ 처리

입력 2014-12-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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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의 한 요인으로 지목됐던 여객선 선령(船齡) 제한 기준을 현행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객선 선령을 해수령에 따라 현행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양수산부가 여객선 운항 허용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하되 매년 엄격한 선령연장 검사를 받는 것을 전제로 최대 5년까지 운항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선령제한 기준을 5년 단축키로 했다. 또 여객선 등의 보유량과 선령은 해수부의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여객선 선령제한을 최대 25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해 노후화한 여객선을 계속 운항하게 한 것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해운법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객선 선령제한 기준은 5년 만에 원위치되는 셈이다.

농해수위는 이와 함께 선박 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 조치를 다하지 않은 선장의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선원법 개정안, 복원성 유지 의무 미이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선박안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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