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두고 참여 의과 의료기관에 연간 최대 2억6000만원의 추가 보상이 지급되는 특정 직역 특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14일 “의과 의료기관에 진료 수입과 별도로 환자 등록·관리 명목의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국민의 혈세를 특정 직역에 몰아주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의과 의원급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 "한의계를 철저히 배제한 직역 편향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의협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복지부가 해당 사업을 ‘한국형 일차의료모델’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 “지역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한의사와 한의원을 배제한 사업을 한국형 모델이
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한의 보장성 강화’ 이행 지연을 규탄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지난해 5월 진행된 2026년도 수가협상에서 한의협과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과 함께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에 대한 부대의결을 확정했지만, 복지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한의협의 주장이다.
25일 대한한의사협회 서만선 부회장, 송인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둘러싸고 의사 단체와 한의사 단체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의사들은 한방 난임치료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지만, 한의사들은 의학적으로 입증된 치료라며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한방 난임치료 지원이 지속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의료계 직역 단체들이 새해에는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의료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의사와 의사 사이의 방사선 진단 의료기기 사용,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 및 근무 환경 등과 관련한 각 직역의 의견이 조화롭게 수렴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는 회장
대한한의사협회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의학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에 대해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17일 발표했다.
한의협은 “한의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거나 이겨내고 있는 대한민국 난임 부부들과 한의계에 진솔한 사죄를 요구한다”면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단체를 향해 “의사 코스프레가 도를 넘고 있다”라며 날을 세웠다. 정부의 비급여 항목 규제 강화에 대해선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의 의사 코스프레가 도를 넘고 있다”라며 “이제는 심지어 외
대한의사협회가 진료지원(PA)간호사의 교육은 의사 단체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정 교육을 거친 한의사를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할 수 있다는 한의계의 제안에 대해선 ‘무책임한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PA간호사의 역할은 의사의 지시 및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에게 허용되는 행위는 의사가
대한한의사협회와 시도지부, 분회 및 의료봉사단체들은 수해 피해가 극심했던 충청남도 예산과 경상남도 산청, 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마을 등을 중심으로 마을회관과 임시대피소를 순회하며 침뜸 치료와 한약 처방 등을 통해 피해 주민들의 건강 회복을 응원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충남한의사회, 사암한방의료봉사단, 사암침법학회·마음침법협회는 공동으로 이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한목소리로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을 환영하며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수련병원 정상화부터 한의약 정책 개선, 환자단체 고충 청취까지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약속한 정 장관이 해결할 난제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한의사협회 등이 일제히 정 장관
작년 한방 치료비 1조, 양방의 4배차보험 손해율 83%까지 치솟아"8주이상 치료 땐 7주내 자료 제출"국토부, 자배법 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관련 시행 규칙 개정안에 '환자의 치료 받을 권리 침해'라며 반발하는 의료계와 '과잉진료ㆍ의료쇼핑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환영의 뜻을 밝힌 보험업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한의계에 따르면 2009년 10월 표준 약관 제정 이후 한의 치료의 비급여 의료비가 보장에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한의계에 따르면 2009년 10월 표준 약관 제정 이후 한의 치료의 비급여 의료비가 보장에
“한의원에서 엑스레이(X-ray) 촬영을 하겠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법원 판결 확정에 따른 한의사의 X-ray 사용 선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학 진료에 X-ray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X-ray를 비롯한 방사선 발생 장치 사용 자격을 명시한 법 조항에 한의사를 추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에 한의사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의협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체계가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된 경우 직역별 뿐 아니라 상호 적절한 의료인 수요를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며 “의료인력수급추계가 마치 양의사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이뤄지는 현재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이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수용성과 진료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의 실손의료보험 포함’과 같은 보장성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언론에서는 정부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현재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추진 중이며,
대한한의사협회가 무안공항 의료봉사에 참여한 한의사들에 대한 악의적인 인터넷 댓글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6일 밝혔다.
한의협 클린-K특별위원회는 최근 공중보건의 한의사 관련 기사에 ‘국민상대로 사기 치다가 쇼하는 거 봐라’, ‘한방사 여러분, 참사를 여러분의 이미지 메이킹에 이용하지 말아라’, ‘한의사가 대체 뭘 할 수 있는 거지’, ‘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 2년 추가 교육 후 의사 국시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의료계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2012년 발표한 자료에서 ‘45학점만 이수하면 한의사에게 의사 국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2012년 4
의대생과 의사 단체 등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에 반발하며 학교·의료현장을 떠나면서 내년 의사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한의사협회(한의사협회)는 한의사들에게 2년간의 추가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 전환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투입하는 제도를 제안했다.
윤성찬 한의사협회 회장은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의제를 두고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를 두고 여·야·의·정 모두 입장차가 첨예하게 갈리면서 추석 전타협점을 찾아 협의체까지 구성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 개혁 당정협의회 비공개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7월부터 신설되는 치매특별등급제 소견서 발급 자격을 둘러싸고 의사와 한의사들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치매 관련 학회·의사회는 26일 공동 성명을 내고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자격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치매에 대한 의학적 판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치매특별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