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단체를 향해 “의사 코스프레가 도를 넘고 있다”라며 날을 세웠다. 정부의 비급여 항목 규제 강화에 대해선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의 의사 코스프레가 도를 넘고 있다”라며 “이제는 심지어 외과 영역까지 언급하는 한의사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한의대는 세계의과대학 리스트에서 이미 10여 년 전 삭제된 바 있다”라며 “이는 정규 의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인식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의학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 자성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덧붙였다.
의협의 한의계를 향한 비판은 최근 한의계의 영역 확장 시도에 대한 견제로 풀이된다.
전날 한의협은 레이저 등 에너지 기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법과 환부 및 시술기구 관리, 마취약물의 적응증과 부작용 등 피부미용 관련 전문 내용을 종합한 보수교육 자료를 제작해 회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은 서울행정법원 판결과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근거해 합법으로 인정된다. 올해 11월에는 동대문경찰서가 초음파·고주파 레이저를 한의학적 피부 치료에 쓰는 것이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와 관련해 “한의학 전공과목 중 한방 피부과 영역을 독자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침습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점을 전제로 할 때 침습적 인체 자극 행위가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한의사가 레이저수술기, 고주파자극기, CO2레이저 등 의료기기를 활용해 진료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이달 8일 성명을 내고 “침습적 레이저 시술은 고도의 전문성과 안전장비가 필요한 의료행위”라며 “적절한 자격과 수련 체계 없이 해당 시술을 교육하거나 임상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국민 생명·건강, 안전에 중대한 위해 및 의료체계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반발한 바 있다.
한편 의협은 정부가 12월 9일 개최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관리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가운데 과잉 이용 및 과잉 진료 경향이 나타나는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하고, 90~95%의 높은 본인 부담률을 적용해 이용을 통제하는 새로운 급여 유형이다.
김 대변인은 “관리급여 항목 선정보다는 우선 비급여 체계 내에서의 관리가 선행돼야 하며, 해당 치료의 필수성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관리급여 등 급여권으로 진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치료의 효과성, 재정 소요 등 주요 요소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관리급여를 적용하기보다,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비지정 절차를 먼저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3개 항목에 대한 관리급여 지정을 강행했다”라며 “이와 같은 부당한 관리급여 지정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유관단체와 연계한 토론회 개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과 같은 법적 대응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