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도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이 시행됐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이 21일부터 시행되면서 교원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교권 보호 3법의 추가 제·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9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교육청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지난해 공교육을 세우기 위한 선생님들의 절박한 외침은 교권 보호 5법 개정과 교육부,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도 “아직도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 국회 토론회
서울과 충남 등에서 폐지 논란이 일었던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해 학생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나온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꼭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면 학생인권법이 아닌 학교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5일 교사 출신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하루 앞두고 교원단체들이 추모 성명을 내고 교육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성명을 내고 “서이초 선생님을 비롯해 교육에 헌신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교사를 깊이 애도하고 추모한다”면서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교총은 “전국의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제도가 시행된 뒤 교사의 불기소 처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보호 조치가 강화되자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도 감소했다.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서이초 1주기, 교육활동보호 관련 성과와 과제’에 따르면 교사의 아동학대 의심 사안에
18일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학교안전법을 개정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됐지만, 추가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학교 현장과 정책의 간극이 존재한다”면서 “순직교사 1주기를
22대 국회 개원 후 입법경쟁 심화與정성국 발의 ‘아동복지법’, 호응도 1위 입법예고 국민 반응 ‘극과 극’
여야가 특검법과 상임위 배분 등을 놓고 연일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의 관심사는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초 사건’ 이후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교권강화 후속 법안’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19일 국회 입법예
최근 불거진 교권 침해 문제 등으로 현직 교사 10명 중 2명만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2012년 이후 역대 최저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스승의날을 맞아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교 및 대학 교원 1만1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시
교육부가 학교안전사고 보상 대상과 범위를 대학까지 확대한다. 대학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대학도 학교안전공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안전사고 관리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다르면 대학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 관련 책임을 강화한다. 우선 대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쓰는 세척, 살균, 소독, 보건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가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TF가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생활화학제품 관리현황을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단 하나의 교육청도 해당 학교가 쓰는 생활화학제품의 사용량, 종류, 유해물질 포함 여부 등 안전관리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