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안전사고 보상 범위 대학까지 확대

입력 2020-10-1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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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교안전사고 보상 대상과 범위를 대학까지 확대한다. 대학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대학도 학교안전공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안전사고 관리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다르면 대학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 관련 책임을 강화한다. 우선 대학 총장은 안전관리조직 구성·운영, 안전교육, 피해 학생 보상·지원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워 시행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는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계류됐다.

또한 학교안전법 개정을 통해 대학이 학교안전공제 또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한다.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대학생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안전사고 피해보상 보험(공제) 가입현황을 대학정보공시 항목으로 추가한다.

교육부는 학교안전사고로 피공제자가 중증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 후뿐 아니라 치료 중에도 간병 소요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안전법을 개정한다.

성장기 학생들이 제때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아보철비 보상한도를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치아복구비는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각각 올린다.

안전사고로 장기 입원한 학생은 학업이 끊기지 않도록 학습자료와 도우미를 지원하고, 치료비 정산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협력병원제를 도입한다.

기존 질병이나 부상, 신체장애 등이 안전사고로 악화되는 기왕증, 과실상계는 보상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법적 근거가 현재 학교안전법 시행령에 규정돼있는데 이를 법률로 상향할 예정이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와 통계 분석 결과 개별학교의 위험요소를 확인·진단해 학교별 안전계획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학교의 안전 개선활동을 지원한다.

안전 취약학교 100개교를 선정해 전문가 컨설팅, 안전 직무연수, 시설개선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 우선지원사업'을 추진·확대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지능형 폐쇄회로(CC)TV, 근거리 무선통신장치(비콘) 등 첨단 안전기술을 어린이 교통안전과 현장체험학습 활동 시 위치정보를 확인하거나 교내 안전사각지대 위험상황 알림 등에 활용한다.

현행 규칙 중심의 안전교육과 함께 체험중심의 위험교육을 확대해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인지 감수성과 위험상황 대처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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