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입력 2024-06-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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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 후 입법경쟁 심화
與정성국 발의 ‘아동복지법’, 호응도 1위
입법예고 국민 반응 ‘극과 극’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왼쪽),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뉴시스, 김주영 의원실 제공)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왼쪽),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뉴시스, 김주영 의원실 제공)

여야가 특검법과 상임위 배분 등을 놓고 연일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의 관심사는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초 사건’ 이후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교권강화 후속 법안’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19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법안 중 ‘국민 의견’이 가장 많이 개진된 사안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다. 12일 입법예고가 시작된 후 일주일 만에 7332건(오후 2시 기준)의 국민 의견이 등록됐다.

개정안에는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 표현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 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해 서이초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권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담았다.

정 의원은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4법’(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 등)이 통과됐음에도, 모법(母法)인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금지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시민들의 반응도 대부분 긍정적이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국민 의견을 보면 “오랜만에 보는 실용성 있는 법안이다”, “정당한 교육 활동은 아동학대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 동의한다” 등 대다수가 법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했다.

두 번째로 많은 호응을 얻은 건 정 의원이 같은 날 발의한 학교안전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총 5898건의 의견이 달렸고, 대부분 찬성 의사를 밝혔다. 교육활동 중 사고가 났을 때 교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 외 반응도가 높았던 법안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의견 1839건)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법(강경숙, 1387) △정보통신망법(김장겸, 1303) △국가인권위원회법(진성준, 1124) △국회법(김성환, 346) △김정숙 특검법(윤상현, 236)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이재명 등, 200) 순이었다.

다만 높은 관심이 긍정적 호응을 뜻하진 않았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세 번째로 많은 관심이 쏠렸지만, 앞의 두 건과는 정반대의 반응이 쏟아졌다. 법률안에는 총 1839건의 의견이 달렸는데, “입법을 반대한다”는 부정적 의견이 주를 이뤘다.

법률안은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근로자’로 포함되지 못했던 이들까지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해 이들의 보편적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일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해 특별한 사유 없이 노무공급계약을 해지·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부 시민들은 “고용주, 사용주, 자영업자는 행복하지 않아도 되고 안전한 삶을 영위 안 해도 되는 것이냐”, “근로자만 법적으로 과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건 탁상행정”이라고 비판적 시선을 보냈다.

특정 단어를 문제 삼는 이들도 있었다. 법률안에 적힌 ‘성(性)’과 ‘신앙’이란 단어를 언급하며 “성별(gender) 개념을 적용한 평등 외침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다수 달렸는데, 김 의원실 측은 “전혀 근거 없는 몰아가기”라며 “현행 근로기준법상에도 같은 용어를 사용 중이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등록의견이 가장 많은 상임위는 보건복지위원회였다. 총 41건의 법안이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었고, 8063건의 의견이 달렸다. 그 다음으론 △교육위(7342건) △운영위(2214건) △환노위(2096건)가 뒤를 이었다.

‘입법예고’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안(법령) 등을 제·개정할 때 그 내용을 미리 예고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제도다.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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