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시국회서 처리 예고…의총 열고 당내 여론 파악‘내란재판부 위헌 우려’ 조국혁신당, 필리버스터 개정안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12월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설치 추진 철회를 촉구한 가운데 범여권으로 꼽히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내란 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7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주 9일 정기 국회가 마무리되고 10일부터 임시국회가 소집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임시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한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별한 실익도 없이 법안의 정신만 훼손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숙의민주주의를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 개최를 예고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그리고 이른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제한법'이 일괄 처리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본회의는 여야가 서로 '입법 속도전'과 '저지전'을 예고하며 정면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정기국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