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2500가구 넘어

입력 2025-10-01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사진제공=국토교통부)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9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709건을 심의하고, 총 84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가결된 843건 중 76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7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됐다.

나머지 866건 중 52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73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71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3978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48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4만418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2529가구로, 월별 매입실적이 1월 기준 44가구에서 △3월 108가구 △5월 262가구 △7월 381가구 △9월 541가구로 증가하고 있다. '건축법' 위반건축물도 403가구 매입하는 등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증권가, 코스피 고공행진에 전망치 연일 상향⋯시선은 5000피 너머로
  • 삼성전자 '빚투' 1.7조 돌파…신용융자·대차잔고 최고치
  • 단독 보험 불완전판매 ‘두더지 게임’… 잡으면 또 터지는 이유는
  • 당정 "국민성장펀드 투자 세제 인센티브 논의"
  • AI 엔진 ‘연료 부족’ 경고등…데이터 브레이크에 테크 기업 발목 [리코드 코리아]
  • “TV부터 AI 가전까지”⋯中 기업, 韓 위협 확대 [CES 2026]
  • '하청직원 폭행 논란' 호카 총판사 대표 사퇴
  • '흑백요리사2' 주인공 재질 최강록
  • 오늘의 상승종목

  • 01.07 14:2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603,000
    • -0.79%
    • 이더리움
    • 4,732,000
    • +1.39%
    • 비트코인 캐시
    • 919,500
    • -1.76%
    • 리플
    • 3,275
    • -5.57%
    • 솔라나
    • 201,600
    • +0.6%
    • 에이다
    • 596
    • -2.77%
    • 트론
    • 429
    • +1.18%
    • 스텔라루멘
    • 348
    • -4.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360
    • -2.59%
    • 체인링크
    • 19,970
    • -0.5%
    • 샌드박스
    • 180
    • -2.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