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뿐 아니라 암호화폐ㆍ물물교환도 가능”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1척당 평균 150만∼200만달러(약 23억∼30억원)의 서비스 요금 징수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반관영 통신 파르스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수수료는 현금뿐 아니라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등으로 징수되고 있다. 물물교환도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관련해 이란 정부와의 모든 협의와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통행료를 내는 것은 물론 안전 통항 보장을 위해 이란과 접촉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재무부가 전날 공개한 지침을 통해 "미국인은 통행료 지불 여부와 관계없이 이란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 통항 서비스
우리 선박 한 척이 이란과의 협의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성공한 가운데 정부는 자유로운 통항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출범한 페르시아만 해협청이 제시한 ‘사전 조율 및 공식 허가’와 이번 한국 선박의 통항 관련성에 대한 질의에 “정부는 기본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선박 문제와 관련해 일관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