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승객에 바가지요금 택시기사... 법원 “자격정지 정당”

입력 2019-08-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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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외국인 승객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운 택시기사가 30일의 자격정지 처분이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최근 택시운전사 A 씨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사업 구역 내에서 택시를 운행하면서도 시계 할증(서울을 벗어날 때 적용되는 할증)을 적용해 승객에게 추가 요금을 받았다. 이에 서울시장은 A 씨에게 택시 운전업무 종사자 경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 씨는 5월 10일 다른 승객에게 부당요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30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택시발전법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 기준에 따르면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대해 1차ㆍ2차ㆍ3차로 나눠 각각 경고ㆍ자격정지 30일ㆍ자격취소 처분이 가능하다.

A 씨는 "실수로 시계 할증 버튼을 누른 것이지 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할 고의ㆍ중과실이 없었다”며 “당시 승객에게 받은 요금은 6500원으로 심야 시간에 요금이 20% 할증되는 것에 비추어 보면 부당한 요금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는 최근 4년간 수차례에 걸쳐 부당요금 징수 위반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행정 처분 등을 받기도 했다”며 "이 사건 처분 이후에도 같은 행위로 택시면허 취소 처분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 사소한 부주의가 아니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격정지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A 씨의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보이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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