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부터 계좌에 입금된 뒤 30분간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찾을 수 없도록 막는 ‘30분 지연 인출제’ 적용 기준액이 100만원으로 낮아진다. 보이스피싱 등 전자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추가 조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과 농수산림협동조합, 증권사, 우체국은 2일부터 자동화기기 30분 지연인출제의 기준금액을 30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
전화금융사기를 말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5년간 1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이스피싱은 주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발생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앞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이체나 출금을 어렵게 만들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법무부·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계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