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를 체납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징수활동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지방세 징수촉탁 제도’를 지방세 전 세목 100만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는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체납세금의 징수를 대행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네 차례 이상 체납된 자동차세에
앞으로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서 거주지와 관계없이 징수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며 각종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얌체 체납자들의 설 자리가 없어졌다.
안전행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를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세 징수촉탁제도(지방세기본법 제68조)는 시·군구의 지방세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