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상습체납자 지방세 추징 강화

입력 2015-06-2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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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세를 체납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징수활동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지방세 징수촉탁 제도’를 지방세 전 세목 100만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는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체납세금의 징수를 대행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네 차례 이상 체납된 자동차세에 한해,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만 적용됐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지방에 사는 징수촉탁자 대상이 2319명, 886억여원 수준이다.

그동안 체납세금 징수 전담반인 38세금조사관이 지방출장을 가서 체납자를 추적하고 징수 활동을 해왔지만, 다른 지역에 재산을 숨겨둘 경우 추적이 어려워 징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지방세 징수촉탁제가 확대되면 다른 시도에 주소를 둔 경우라도 은닉 재산을 찾기가 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가 징수한 체납세금의 30%는 징수촉탁 수수료로 해당 지자체에 귀속된다. 이번 협약에서는 현행 최고 500만원인 징수촉탁 수수료 상한제를 폐지, 징수액 의 30% 전액이 수수료로 교부될 수 있도록 했다.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은 “체납징수를 위한 시․도 상호간 징수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그 동안 행자부 및 시․도와 함께 징수촉탁 확대를 계속 협의해 왔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전국 자치단체가 고질적인 체납액을 줄이고 상호 재정수입을 늘리는 획기적인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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