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밝힌 증권사들의 영업활력 방안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증권사들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바로 현행 NCR(영업용순자본비율)에 대한 검토 및 개선의지다. 금융당국이 외환위기(IMF) 이후 부실 증권사들 가려내기 위해 비교적 높은 기준을 적용해왔기 때문에 현재 증권사들은 영업용순자본을 총 위험액으로 나눈 NCR 150%
국내 중소형 증권사가 분사를 통해 온라인 전문 증권사, 자산관리 중심 소매 증권사, 투자은행(IB) 업무 전문 증권사 등으로 특화된 증권사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또 2009년부터 이어온 장외파생상품 신규 인가제한 제도도 폐지되고 각종 유간기관 수수료도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증권업계의 영업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사 영업활
금융위원회는 7일 증권사들의 영업활력 제고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탄력적 인가정책, 영업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중소형 증권사가 전문분야별 역량강화를 위해 분사(Spin-off)를 통해 자산관리 전문 증권사, 기업금융 전문 증권사 등 특화된 증권사를 신설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한 금융위
논의만 무성하던 증권사들의 분사(spin-off)방안이 허용되자 증권사들은 일단 한고비는 넘겼다는 평가다.
7일 금융위는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방안’브리핑을 통해 증권사들의 탄력적 인가정책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전문 분야를 역량강화를 위한 동일계열 복수 증권사의 설립을 허용한 것이다. 현재는 한 기업이 복수의 증권사를 운용하
신용융자 최저 보증금율이 기존 45%에서 40%로 하향조정됐다. 지난해 테마주 열풍에 관련 규제를 강화한 지 1년 3개월만에 원상복구된 셈이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김용범 자본시장국장은 “지난해 보증금율 상향조정과 콜머니 차입한도 제한 등에 힘입어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며 “거래소 이상 급
최근 업계의 불황으로 증권사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 거래소 등 증권유관기관들이 각종 수수료를 인하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방안’을 내놨다.
계획안에 따르면 금감원, 거래소, 예탁원, 증권금융, 코스콤은 증권업계와 고통분담을 위해 증권사가 부담하는 각종 수수료를 인하한다.
우선
정부가 지난 4월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자본시장 제도 전반을 개편하면서 투자은행(IB) 육성 기반을 조성, 거래소 경쟁체제(ATS)를 도입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한다.
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방안에 따르면 영업활력 제고를 통해 증권사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탄력적 인가정책, 영업규제 개선 등 정책적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