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영업활력 방안]신용융자 ‘숨통’ 틔었다…최저 보증금율 40%로

입력 2013-05-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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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파 신규인가 제한 폐지…NCR 올해 안에 조정 계획

신용융자 최저 보증금율이 기존 45%에서 40%로 하향조정됐다. 지난해 테마주 열풍에 관련 규제를 강화한 지 1년 3개월만에 원상복구된 셈이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김용범 자본시장국장은 “지난해 보증금율 상향조정과 콜머니 차입한도 제한 등에 힘입어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며 “거래소 이상 급등·과열 종목에 대한 시장관리가 강화된 만큼 긴급 규제조치가 유지될 필요성이 희석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식자금대출 규제를 정상적으로 환원해 개인대출을 자기자본의 40%(온라인사 70%)까지 허용할 계획”이라며 “대출 추이, 제도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위험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용공여 규제 완화와 함께 장외파생상품 신규 인가제한도 폐지키로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권사마다 자체 위험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고 장외청산거래소(CCP) 도입으로 시스템 리스크가 선제적으로 차단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2009년부터 주식및 주가지수에 기초한 장외파생상품 인가만을 허용했다. 이에 파생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7개 증권사는 금리·통화·상품·신용에 기초한 장외파생상품 취급에 제한을 받고 있다.

김 국장은 “이달부터 위험관리능력 심사를 거쳐 신규 취급을 희망하는 경우 장외파생상품 취급을 제한 없이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올해 안에 영업용순자본비율(NCR)도 개선키로 했다. 현재 증권사는 영업용순자본을 총 발생 위험액의 150%이상을 보유해야한다. 그런데 최근 경영 및 영업행태가 변화되면서 NCR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 국장은 “주식·채권 등의 투자위험 값에 대한 국가·업권간 비교를 통해 합리적 수준으로 올해 안에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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