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최대 36.98% 부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산업계의 요청에 따라 기존 관세율을 변경하는 '상황변동 중간재심'의 첫 적용 사례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66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중국산 PET 필름 덤핑방지관세 부과 중간재심사’ 건에 대해 덤핑방지조치 내용을 변경할 충분한 상황 변동이 있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에 따라 무역위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현행 조치의 잔여기간 동안 재심사 대상 공급자 2개사의 덤핑방지관세율 인상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판정으로 중국 캉훼이 및 그 관계사의 관세율은 기존 2.20%에서 7.31%로, 천진완화는 3.84%에서 36.98%로 각각 상향된다.
특히 천진완화의 경우 관세율이 9배 이상 치솟게 돼 저가 공세를 펴던 중국 업체들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재심사는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에 근거해 국내 생산자의 요청으로 현재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의 요율 변경 필요성을 검토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코오롱인더스트리, SK마이크로웍스 등 국내 4개사는 중국 업체들의 덤핑 공세가 심화됐다며 재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PET 필름은 포장용, 전자재료용, 산업용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로, 국내 시장 규모는 약 1조 원(2023년 기준)에 달한다.
한편 무역위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및 ‘태국산 섬유판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유무’ 건에 대한 공청회도 함께 진행했다.
사우디산 부틸글리콜에테르는 현재 43.58%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번 재심사는 해당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다. 롯데케미칼이 요청인으로 나서 덤핑률 47.55%를 주장하고 있다.
태국산 섬유판의 경우 올해 9월 예비긍정 판정을 받아 이달 26일부터 내년 3월 25일까지 11.92~19.43%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무역위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태국산 섬유판 등에 대한 최종 판정은 내년 2월경 내려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