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스테인리스에 최대 18.8% 관세…무역위, 덤핑수입 제동

입력 2025-04-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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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차아황산소다·태국산 파티클보드도 잠정 관세 대상
중국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공청회도 열려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정부가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 최대 18.8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태국산 파티클보드 등도 잠정 관세 대상으로 결정, 주요 수입재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4일 제459차 회의를 열고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및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잠정 덤핑방지관세 건의를 의결했다.

조사 결과,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의 경우 덤핑 사실이 확인됐고, 이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도 인정됐다. 이에 따라 무역위는 해당 품목에 대해 향후 5년간 11.37~18.81%의 관세를 적용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예비판정이 이뤄진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와 태국산 파티클보드는 각각 15.1533.97%, 11.8217.19%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제안됐다. 무역위는 본조사 기간 중 산업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토너 카트리지 특허권 침해 △망고젤리 저작권 침해 건은 모두 ‘불공정무역행위 아님’으로 판정됐고, △텐트·침낭 상표권 침해 건은 당사자 철회에 따라 조사를 종결했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지난해 5월부터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해 수입물량 및 가격 변동 등으로 인해 덤핑률이 재상승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중간 재심사를 개시했다.

해당 조사는 국내 업체인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4개사가 요청한 것으로, 결과에 따라 2028년까지의 관세율 수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무역위는 지난해 9월 조사에 착수한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덤핑 여부와 산업피해 관련 공청회도 열었다. 해당 품목에는 현재 21.6%의 잠정 관세가 부과 중이며, 올 상반기 중 최종 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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